본업은 증권업

[금융이슈#01] 증권맨이 말하는 공매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MarkJacob (MJ) 2024. 10. 11. 06:53

안녕하세요. MarkJacob입니다. 제 글의 카테고리 중 하나가 '본업은 증권업'인데 이 코너에 그동안 주식분석에 대한 글을 몇 개 실었습니다. 증권업에 종사하면서 저는 주식 및 파생상품 운용 쪽 업무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기관이 어떻게 주식을 매매하는지 일반인들보다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운용업무를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웠던 부분이 바로 주식 공매도에 대한 일반인들 및 언론 그리고 금융당국의 편견이었습니다. 물론 일부 내용은 맞는 것도 있습니다만 현업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 잘못된 편견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이에 그동안 제 경험을 바탕으로 2회에 걸쳐 공매도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기관에서 매매하는 트레이더도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공매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

1. 공매도는 주가를 무조건 하락시킨다?

♧ 오해:
공매도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시장에 혼란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진실:
제 경험상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공매도 규칙 중에는 업틱룰 (Uptick rule)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룰은 공매도를 할 때 매수호가 가격에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금지하는 룰입니다. 이 룰로 인해 공매도 주체가 주가를 밀고 싶어도 그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이 오해는 반은 틀린 겁니다. 공매도를 할 때는 매도호가에 주문을 내어놓고 시장이 체결시켜 주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만, 공매도 주체가 여러 세력이 있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매도호가에 공매도 주문을 내면, 해당 주식 참여자들이 계속 매도주문이 많은 것을 감지하고 매수를 중단할 수도 있겠지요. 이로 인해 주가가 빠지는 것을 생각하면 반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오해에 대한 저의 판단은 공매도 주체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내려 주가를 훼손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매도 전쟁터로 알려졌던 셀트리온


2. 공매도는 일반 투자자가 할 수 없다?

♧ 오해:
공매도는 기관 투자자나 큰 자본을 가진 투자자들만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진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공매도는 일반투자자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개인이 기관에 비해 공매도 여건이 불리하다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즉 위의 오해도 틀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기관은 공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일반 개인들보다 우위에 있는 건 맞습니다. 일단 일반 개인은 본인의 자산과 신용으로 주식을 빌리지만 기관은 회사의 신용과 자산을 기반으로 주식을 빌리기에 시작점부터 개인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또한 일반 개인이 주식을 빌리기 위해서는 절차가 다소 불편한 반면, 기관은 PBS (Prime Broker Service)를 제공하는 대형증권사와 사전 계약을 통해 개인보다는 좀 더 빠르게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사실이죠. 이러한 차별은 앞에서 말했듯이 회사의 신용이 있기 때문이지요.

담보비율 및 보유기간에 있어서도 개인과 기관의 차별이 존재했었죠. 담보를 주식으로 제공할 경우 개인이 유리했지만, 현금담보는 기관이 유리했죠.

담보비율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자 유불리가 있었지만 보유기간에서는 개인이 다소 불리했죠. 개인은 90일 보유기간을 보장(중도상환 X)하고, 기관은 기간제약은 없지만 중도상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얼핏 보면 보유기간에서 서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현업에서 겪어보면 기간제한이 있을 경우 상당히 불리한 걸 잘 알게 되죠. 공매도가 성공해서 추세가 꺾일 경우 90일 이상 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를 떠나서 기간에 쫓겨서 매매를 한다는 거 자체가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그 자체가 불리한 점입니다.

이러한 차별적인 요인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점은 최근 제도개선을 통해 이러한 차별요소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보시죠.

https://naver.me/I55mI9Rj

11월부터 기관도 공매도 상환 기간 최장 1년 제한

공매도 예외거래가 가능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오는 11월부터 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 목적을 표시하고, 1년 내 상환해야 한다. 대차거래 연장도 90일 단위로만 가능하다. 대차거래

n.news.naver.com


두 번째 오해에 대한 저의 생각은 그동안 기관과 개인이 차별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이는 개선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

세 번째 오해에 대한 내용은 다음번 글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저의 경험에 기반한 저의 생각이므로 다소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