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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공유#03]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또다시 유효성 인정

MarkJacob (MJ) 2024. 11. 29. 07:45

안녕하세요. MarkJacob 입니다. 저두 직장인입니다만 많은 직장인들이 50대 중반을 맞이하면 정년까지 임금이 감속하는 임금피크제를 겪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는 연봉이 순차적으로 감소하는 건 슬픈 일이지만 그렇게라도 고용을 유지하고 싶은 게 대다수 직장인들의 생각일 겁니다.

이와 관련한 칼럼을 제가 얼마 전에 읽었는데 내용을 공유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5/22자에서 발췌했습니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무효판결 2년. 또다시 하급심에서 유효성 재차 인정

대법원이 2022년 5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무효성을 판결한 이후 이와는 다르게 다른 하급심에서 또다시 유효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은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임금 삭감의 기준은 근로 조건의 불이익 여부와 적절한 대안 조치 시행 여부에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도입 목적이 타당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과 부산고법 등에서도 관련 판결이 이어졌으며, 이는 기업이 재정 안정성과 조직 유지라는 명목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것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킨 사례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임금피크제가 불필요한 경우 혹은 근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을 때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임금 삭감과 함께 근로자에게 충분한 대안을 제공하거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향후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분쟁에서 주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기사는 임금피크제의 법적 유효성을 둘러싼 다양한 사례와 판결 내용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 간의 조화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요약한 내용 잘 읽어보셨는지요? 제가 다시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성의 타당성
  • 대상근로자들의 불이익
  • 임금삭감에 따른 대상조치여부 및 그 적정성
  • 임금피크제로 확보한 재원의 도입목적에 부합한 사용

이렇게 네 가지 대원칙에 대해 고려했을 때 납득할만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유효성 판결이 나올 것이란 점입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임금피크제라는 큰 흐름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